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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취업만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세태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위한 혜택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입니다.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제출서류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요약정리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대출금리 : 연 1.2%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
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 자매 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
(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 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
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으로 한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2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1. 호당대출한도 - 1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 (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한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재직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 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
(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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