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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취업만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세태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위한 혜택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입니다.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제출서류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요약정리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대출금리 : 연 1.2%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

   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 자매 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

 (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 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

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으로 한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2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1. 호당대출한도 - 1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 (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한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준비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소기업재직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 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

   (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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