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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이주지원버팀목전세자금대출
비정상거처이주지원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정상적으로 집을 사거나 지어서 사는 것도 행복입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정상적으로 거처할 곳이 없는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 대출제도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는 방법과 민간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정리

대출대상 비정상 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무이자
대출한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원, (임간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원
대출기간 (공공임대주택)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민간임대주택)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민간임대주택 대출은 4월 10부터 가능

대출대상

º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비정상 거처 거주자(주거취약 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 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신청시기

º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º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º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

대출한도

º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50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

         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º 무이자

이용기간

º 2년(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

대출신청

º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은행 방문 신청(주거상항 유형 확인서)

3. 대출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실행

준비 서류

<필수 서류>

º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º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º 주택 관련 :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등
º 기타 확인 : 주거상항 유형 확인서

   * 주거상항 유형확인서의 경우 공공임대 계약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발행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추가 필요시 서류 예시>

º 대상자확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º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º 주택 관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º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상환방법

º 일시상환 

담보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년 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고객부담비용

º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º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º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º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º 없음

대출계약 철회

º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º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º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º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º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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