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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금수저가 아닌 한 집을 구입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입니다. 대출대상, 신청시기, 대상주택, 대출한도, 대출금리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요약정리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연 1.5%~2.1%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격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다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한다.(바로가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과 주미니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고,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60㎡
   이하 주택, 셰어하우스는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위 조건 2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대출을 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이 됩니다.

◇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 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억 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80% 이내
   - 신규 계약 : 전세금의 80% 이내
   - 갱신 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

       대출잔액
 

 ※ 연간 인정소득 산정 방법 (단,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

연간소득 연간 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우대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 금리 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 p

 

● 추가 금리 우대 사항(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 추가로 우대 금리를 위 4가지 사항에 해당되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 금리가 1.0% 미만이 되어도 1.0%를 적용합니다.

◇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및 중도상환수수료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담보 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 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 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실행

◇ 준비 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 기타 소득)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관련 : 확정일자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상담 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 업무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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