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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이 확대되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제작사가 전기차 가격을 할인해주면 할인폭에 비례해 보조금을 늘려주는 방식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68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늘어나며, 전기차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국비보조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9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되었으며,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조금 확대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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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 발표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연말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최대 지급액이 현행 68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전기차 제작사가 전기차 가격을 할인해주면 할인폭에 비례해 보조금을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증액으로 제조사들이 가격을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5일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 가격 인하폭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게 핵심입니다. 5700만원은 정부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기준 가격으로, 5700만원 이상인 전기승용차에는 이번 확대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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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액수를 늘리는 것이다.
가령 기존 차량가격이 5600만원이고 국비보조금이 680만원인 전기승용차 가격을 제작사가 500만원 할인하는 경우 국비보조금이 100만원 추가 지급돼 총 780만원의 보조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 차량가격 4600만원, 국비보조금 660만원인 전기승용차 가격을 제작사가 200만원 할인하는 경우 국비보조금이 35만원 추가 지급돼 총 69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9월 25일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됩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 확대
정부는 또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습니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 내 1대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당국이 전기차 보조금 확대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전기차 판매량이 이전보다 줄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총 1만3688대(민간 공고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출고된 차가 5258대로 38%에 그쳤습니다.
인천은 보조금 지급을 계획한 대수(8054대)의 31%(2524대), 대전은 21%(6068대 계획·1269대 출고)만 출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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