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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조사 기관 간 협업 관계를 강화하는데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도 30억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종 불공정거래 집중 대응 나선 금융당국 One Team 선언
신종 불공정거래 집중 대응 나선 금융당국 One Team 선언

불공정거래에 칼 빼 든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지난 20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2분기까지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관계기관이 협동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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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종 불공정거래 집중 대응

최근 새로운 수법을 사용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가 늘어난 것이 문제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 발표와 더불어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신종 불공정거래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One Team 선언

특히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벌에 관련된 기관 간 협업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개선안의 핵심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금융위), 금융감독원(금감원), 한국거래소(거래소), 검찰이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불공정거래

(1) 지능적인 신종 위법행위

최근 기존 감시체계를 회피하는 지능적인 신종 불법행위가 기승입니다. 초단타 매매, 무자본 인수·합병(M&A)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규모 불법행위에 금융당국의 조사도 바빠졌습니다.

(2) 42분 만에 11억

지난 20일 증선위가 초단타 매매로 11억 원을 챙긴 투자자를 주가 조작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1초당 평균 3.7회의 매수 주문으로 주가를 8%나 올렸습니다. 차익 실현까지 평균 42분이면 충분했습니다.

(3) 알고리즘을 이용한 주가 조종

초단타 매매는 컴퓨터가 짧은 시간에 수많은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 기법의 일종입니다.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시세를 조종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지난 1월 시타델 증권이 국내 처음으로 초단타 매매로 1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8개월간 초단타 매매로 주가를 조작한 종목만 264개로 밝혀졌습니다.

왜 잡기 어려운 거야?

(1) 분산된 조사 체계

현재 불공정거래 사건 대응의 총괄 관리와 협업 체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거래소는 심리,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사, 검찰은 수사로 역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동 조사도 최근 10년간 4건에 불과하였습니다.

(2) 거래량 급증으로 조사 한계

자본시장 성장과 더불어 시장감시 대상이 늘어나면서 금감원의 부담도 무거워졌습니다. 작년 말 기준 조사 중이거나 조사 대기 중인 사건도 415건으로 전년 대비 100건이나 증가했습니다. 1건당 평균 조사 기간도 323일로 70일가량 길어졌습니다.

(3) 조사 중인데 위법 행위는 계속

금융당국의 권한이 제한돼 조사하는 동안 혐의자의 위법 행위를 막기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과 달리 금융당국에 통신 기록 확보와 자산동결 권한이 없어 혐의자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개선 방안 주요 내용

(1) 협업체계 대폭 강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검찰은 앞으로 증선위를 중심으로 조사 상황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필요시 정보를 요청하는 기존 방식 대신 불공정거래 조사 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기관별로 수집한 주요 정보가 상시 공유됩니다.

(2) 포상금제도 개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상한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 분담금 대신 정부가 직접 포상금 재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익명 신고 제도도 도입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 과징금 부과 및 자산동결 제도 도입

또한,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했습니다. 조사 기간 내 추가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자산동결 제도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개념 한입

불공정거래 : 주식 등을 거래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거래 상대방을 속이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이 3대 불공정거래로 꼽힙니다.



알고리즘 매매 :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주식을 자동으로 매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알고리즘 매매 자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지만, 주가 조작 목적 하에 빠른 속도로 특정 주문을 반복하는 초단타 매매 방식은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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