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법원이 지난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장 기각은 유·무죄 판단과 별개의 사법 절차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재명, 구속 위기 넘겼지만 사법리스크 남았다, 숫자로 보는 혐의점
이재명, 구속 위기 넘겼지만 사법리스크 남았다, 숫자로 보는 혐의점

1심 단계

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들은 아직 1심 단계입니다.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까지 갈 것이 예상되면서, 이 대표는 최소 1년여간 주 3회 이상 꼬박꼬박 법원에 와야 합니다. 이 기간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이재명이재명


지난 2019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9개 사건에 관해 4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직업이 피고인’으로 불렸는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됩니다. 현역 제1 야당 대표를 피고인으로 만든 사건들을 숫자로 되짚어 보겠습니다.

◐ 3=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인 사건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3개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이재명이재명

우선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2021년 12월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재명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은 검찰이 2021년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건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정진상·유동규 씨 등과 공모해 특정 민간업자가 사업에 선정되도록 해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줬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만큼 손해를 입었는데,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이 대표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재명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 관내 4개 기업의 신축 인허가나 토치 용도변경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 FC에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전달하게 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두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 중이다. 검찰이 두 사건을 한 데 묶어 기소하면서 한 재판부가 두 사건을 심리하게 됐습니다.

이재명이재명이재명

◐ 5 =백현동·대북송금 기소되면 5개로 늘어나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사건의 최정점으로 꼽혔던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더라도 기소는 기정사실이라, 이 두 사건을 재판에 넘기게 되면 이 대표가 피고인인 사건은 3개(2개 재판)에서 5개로 늘어납니다.

이재명이재명이재명

◐ 8 =검찰이 현재 적용한 법 조항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삼자뇌물) 죄 ☆ 위국환거래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아울러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도 있다.

이재명이재명이재명

검찰은 지난 3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며 ☆ 부패방지법 위반죄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한 바 있다. 같은 날 함께 기소된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에 대해서는 이 대표에게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재명이재명이재명

◐10 = 법원이 다루고 있는 혐의 내용들

이 대표의 공소장과 구속영장 등에 적힌 모든 혐의 내용은 총 10개에 달한다.

먼저 ①성남시장 당시 중개인 청탁에 따라 민간업자에게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 각종 특혜를 주고 수익을 몰아준 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입니다.

이재명이재명이재명


②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구속기소)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청탁을 받아주는 대로 스마트팜 사 겁과 방북 비용의 대가로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③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건으로 재판받는 과정에 증인에게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위례·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선 ④정진상 등과 공모해 위례 사업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 남욱 씨 등 민간업자가 시행자로 선정돼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

⑤정진상 등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만배 씨 등을 시행자로 선정되게 해 7886억 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

⑥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았어야 할 배당이익(6725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받게 해 민간업자에게 4895억 원을 몰아주고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이 있습니다.

이재명이재명이재명


이 대표는 또 ⑦성남 FC 구단주를 겸임하며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 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뇌물로 받고 그 대가로 각종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⑧성남시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 FC 운영자금 명목의 50억 원을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숨기도록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⑩지난해 9월 기소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두 가지 발언에 대한 혐의 사실까지 포함하면, 법원이 심리 중인 혐의 내용만 총 10개에 달합니다. 적용된 법 조항만 6개입니다.

◐ 5095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액

기소된 3개(선거법 위반·위례 대장동·성남 FC) 재판과 백현동·쌍방울 사건까지 합쳐서 볼 때, 이 대표의 배임 혐의액은 총 5095억 원으로 늘었다. 대장동 사건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힌 손해를 4895억 원으로 추산한 검찰은 공사가 백현동 사건에서 최소 200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특혜를 주면서 이를 포기했다고 본 데 따른 것입니다.

이재명이재명이재명

◐ 239 =이재명 대표의 뇌물 혐의액

뇌물액도 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800만 달러(약 106억 원)를 이 대표를 위해 대납한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성남 FC 사건 관련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이 이 대표를 위한 뇌물이었다는 판단도 앞서 있었던 만큼, 검찰이 추산한 이 대표의 뇌물 혐의액은 총 239억여 원이 됐습니다.

◐ 남은 사건들까지 고려하면 원세훈 넘어설 수도

아직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배임 혐의의 동기에 해당하는 김만배 씨 관련 428억 원 약정 의혹 등 잔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428억 원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재명이재명이재명


수원지검은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 수임료를 쌍방울이 전환사채 20억 원, 현금 3억 원 등으로 대신 냈다는 의혹과 이 대표의 쪼개기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재판에서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약 1억 5000만 원을 이 대표 측에 기부했다”라고 밝히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격주 1회 법원에 출석하고 있고, 위례·대장동과 성남 FC 공식 재판이 주 1~2회로 열리기로 예정되면서 이 대표는 많게는 격주로 주 3회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백현동과 대북송금마저 기소되면 기본적으로 주 3회 법정에 서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수사 중인 사건들마저 합쳐지면 출석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재임 시절 민간인 댓글 부대운영에 국정원 예산 66억 원을 썼다는 혐의(국고손실 등)를 시작으로 총 9차례 걸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들은 4개 재판부에서 2년 가까지 진행됐는데, 원 전 원장이 많게는 하루에 세 번까지 재판을 받으면서 ‘직업이 피고인’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원 전 원장처럼 재판을 많이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비슷한 수준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이 대표의 변호인단에) 전관 변호사들도 포함돼 있는데,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이재명이재명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