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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임대주택을 지워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상세 정보는 청년안심주택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입주대상, 임대료 수준,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안심주택 입주대상, 임대료 수준, 신청방법 총정리

2. 청년안심주택의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3.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임대

1)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2)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

4. 소득 및 자산 기준

1) 공공임대 

● 청년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 39세
선정기준
임대료 시중 임대료의 30 ~ 50% 이내
거주기간 최초 2년, 최장 6년,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
-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 준수)

● 신혼부부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임대료 - 신혼부부 매입임대1 : 시중 임대료의 50% 이내
- 신홍부부 매입임대2 : 시중 임대료의 80% 이내
거주기간 - 신혼부부 매입임대1 : 최장 20년
- 신혼부부 배입임대2 : 6년, 자녀 출산시 최장 10년
- 최초 2년,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 준수)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유형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자산기준
(총 자산가액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100%이하 110%이하 120%이하 [청년] 28,800만원 이하
[신혼] 32,500만원 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
별도 기준 없음

5. 신청방법

공공임대는 SH 홈페이지,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6. 청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지원대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일반공급) 입주 예정자

● 지원내용

보증금 지원비율 지원한도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 청년 : 4,500만원, 신혼부부 : 6,000만원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 청년 및 신혼부부 : 최대 4,500만원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임대차 계약 후 임대보증금지원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기간 : 최초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신청(평일 10:00 ~ 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배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 - 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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