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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임대주택을 지워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상세 정보는 청년안심주택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청년안심주택의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3.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임대
1)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2)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
4. 소득 및 자산 기준
1) 공공임대
● 청년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 39세 |
선정기준 | ![]() |
임대료 | 시중 임대료의 30 ~ 50% 이내 |
거주기간 | 최초 2년, 최장 6년,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 -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 준수) |
● 신혼부부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 |
임대료 | - 신혼부부 매입임대1 : 시중 임대료의 50% 이내 - 신홍부부 매입임대2 : 시중 임대료의 80% 이내 |
거주기간 | - 신혼부부 매입임대1 : 최장 20년 - 신혼부부 배입임대2 : 6년, 자녀 출산시 최장 10년 - 최초 2년,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 준수) |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유형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자산기준 (총 자산가액 기준)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
100%이하 | 110%이하 | 120%이하 | [청년] 28,800만원 이하 [신혼] 32,500만원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 |
별도 기준 없음 |
5. 신청방법
공공임대는 SH 홈페이지,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6. 청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일반공급) 입주 예정자
● 지원내용
보증금 | 지원비율 | 지원한도 |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 | 청년 : 4,500만원, 신혼부부 : 6,000만원 |
1억원 이하 | 보증금의 50% | 청년 및 신혼부부 : 최대 4,500만원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임대차 계약 후 임대보증금지원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기간 : 최초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신청(평일 10:00 ~ 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배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 - 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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