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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말하는 국가 간 스포츠 경쟁은 해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유일한 수단과 도구로 스포츠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채찍과 당근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치고 스포츠 과학을 도입해서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1세기 들어 우리나라 체육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프로선수들의 몸값이 높아지면서 메달리스트들의 병역혜택은 끊임없이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관심사였다.
병역면제의 혜택의 시작
선수들에게 병역면제의 혜택을 처음 도입한 것은 1973년도입니다. 지금은 개념을 달리하고 있는 프로레슬링, 프로복싱 외에는 프로가 전무했고 아마추어리즘이 철저하게 강조되던 시절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에 집중하고,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당근이 병역 면제였던 것입니다. 그때는 현행보다 병역 면제의 폭이 현저하게 컸습니다. 올림픽 동메달까지,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3위까지가 해당됐고 한국체육대학교 졸업성적 상위10%까지도 병역 면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혜자의 폭이 이렇게 컸는데도 실제로 첫 수혜자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의 영웅이며 우리나라 첫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양정모 선수로 알려졌습니다.
병역면제 제도가 도입될 당시 우리나라 경기력을 살펴보면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 때 금메달1개, 은메달1개, 동메달 4개였고 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 때 병역면제 혜택이 될 금메달은 16개 밖에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여자 선수까지 포함된 숫자니 실제 병역혜택을 받을 남자 선수의 숫자는 매우 적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병역혜택 제도의 변천
병역면제 혜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침을 달리했습니다.
1990년도 들어서 병역면제의 폭은 올림픽3위, 아시안게임 1위로 숫자를 줄였습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종목 수가 늘어나고 비 올림픽, 비 아시안게임 종목이 늘어나면서 기준점 찾기가 모호했기 때문에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병역혜택의 폭을 줄였다. 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 종목마다 1년에서 4년까지 각기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물론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올림픽 전초전 성격에서 대학생들의 친선 경기로 전락해서 병역면제 혜택의 대회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었던 2002 한일공동 주최 월드컵 축구 때에는 갑자기 월드컵 축구로 한해서만 16강까지 병역을 면제한다고 해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006년도에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한국이 승승장구하자 또다시 축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여론 조사 끝에 4강까지 군 면제 혜택을 주었습니다. 당시 국민 여론의 76.9%가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다분히 포퓰리즘에 의해 확실한 잣대 없이 들쭉날쭉하던 병역면제 혜택 정책은 다른 비인기 종목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축구와 야구만이 국위선양을 했는가, 오히려 음지에서 비전도 없는 종목 발전을 위해 뼈를 깍는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들의 사기를 저해 시키지는 않는가 하는 하소연이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불평을 자아냈습니다. 2007년 병무청은 병역면제 축소 원칙을 발표했고 2011년 5월11일에는 병무청장이 병역특례법령개정 추진안을 마련해서 시행한다고 발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안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의 입상 성적을 점수화해서 누적점수가 기준점을 넘어야만 병역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점수 체계가 복잡해서 일일이 열거 할 수는 없지만 올림픽 같은 경우는 금메달 120점, 은메달100점, 동메달 60점이고 아시안게임은 금메달 50점, 은메달 40점, 동메달 20점이다. 세계선수권대회 같은 경우는 4년 터울의 대회 금메달이 60점, 2년 간격은 40점, 1년단위는 20점으로 환산된다. 언뜻 보면 올림픽 3위 입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이라는 현행 병역면제 혜택 보다 다양한 점수를 부과하는 것 같은데 실제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병역 혜택은 더욱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은 4년 주기로 열린다. 선수들은 4년 주기의 아시안게임,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어려운 관문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평생 한번 출전할 수 있을까 마나한 것입니다. 국제 경쟁력이 뒤쳐져 있는 비인기 종목 중 우리가 육성해야 할 육상, 수영 같은 종목은 아시안게임에서 병역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데 아시안게임 2연속 금메달을 따야만 가능하니 가히 불세출의 경기력 소유자야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병무청, 또는 선수들의 병역면제 혜택에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논리는 ‘한번의 입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불합리성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대한체육회와 선수, 지도자는 사실상 올림픽 금·은메달 획득자에게만 병역 혜택이 가능한 이 법안을 반대해 왔습니다. 차라리 병역면제의 폭을 확대해 주지 않으려면 종전대로 올림픽 3위 입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에게 혜택을 주는 현행법 유지라도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47조 2항에 의거, 올림픽 금·은·동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자에게 군을 면제하고 대신 공익근무요원 편입을 명하고 있다. 물론 단체 경기의 경우는 실제로 한경기 이상 출전자에 한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에 편입되면 4주간 기초 훈련을 마쳐야 하고 34개월동안 선수 또는 지도자로 공익근무요원에 근무해야 한다.
이처럼 완전한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선수들의 병역 문제는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일까.
지난 10년간 병역혜택자는 186명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에서 79개의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서 병역면제혜택 대상자는 12명이고 기타 종목은 22명이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통계를 보면 10년 동안 병역혜택을 받은 선수는 고작 186명에 지나지 않는다. 등록선수가 20만명에 달하고 보면 10년이면 200만명 중에 186명, 정확한 수치로는 0.2%, 1000명 중에 2명이다.
선수들은 평생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상위 성적을 거두기 위해 준비한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형극의 길을 걷는게 선수로서의 길이다. 때로는 부상으로 때로는 능력 부족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선수들도 수없이 많다. 물론 축구, 야구, 배구, 농구, 골프 등 이미 프로화 된 종목은 선수로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그 선수들이 모든 선수들을 대변하지 않고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 선수들에게 병역혜택까지 누리는 것이 못마땅해 돌을 던진다면 비인기 종목의 설움 속에서도 피땀어린 훈련을 거쳐 국내의 기라성 같은 선수들을 제치고 평생 한번이나 올지 모를 기회를 얻은 선수들에게는 너무도 가혹하고 힘든 일이 아닐까.
해마다 수십명의 숫자도 아니고 4년 마다 오는 기회. 그것도 짧은 전성기에만 가능한 그 기회를 우리는 방관자적 입장에서 전쟁에 나가는 선수의 방패를 뺏는 것은 아닐까.
1975년 체육 연금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 올림픽 금메달은 10만원, 은메달은 7만원, 동메달은 5만원을 월 지급했다. 그 돈은 당시 금메달은 2급, 은메달은 서기관, 동메달은 사무관급 급여에 해당한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의 연금은 금메달이 월 100만원, 은메달은 75만원, 동메달은 50만원이다. 상대 비교가 안된다. OECD 가입 이후 국민 복지가 화두다. 선수들의 복지는 날로 후퇴하고 있다.
병역 혜택은 최소 중의 최소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돈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추세는 아마추어 선수들도 선수 자체가 직업이 되어버린지 오래다. 다른 사회 각 분야의 직업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 그만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고 각고의 훈련을 해서 최고의 성과를 누려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한순간에 불과하다. 그 순간의 영광을 위해 젊음을 송두리째 투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나이는 20에서 30이다. 병역 복무기간과 애석하게도 일치한다.
스포츠도 하나의 전쟁이다. 세계 각국은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자긍심 함양, 사기 진작, 결집력 때문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추세다. 물론 스포츠의 경제적 효과, 국가이미지 제고를 빼고도 말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올림픽에서 우승한 선수들은 왕의 곁에서 당당하게 서있고 전투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강한 선수가 있으니 군사들은 그를 보고 자신감을 얻으라는 얘기였다. 우리 돈과 현대 액수로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우승자에게는 500드라크마를 주기도 했다.
21세기 들어 너무 잘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잘해서 금메달 많이 따니 그 혜택을 줄이자는 것보다는 전쟁에 나가는 전사들에게 더 날카로운 창이 되고 더 튼튼한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병역 면제 논란의 종지부를 찍자. 현행 병역법의 병역 혜택은 최소 중의 최소다.
병역특례 체육요원 제도 개선 추진경과
1973. 3. 3 병역혜택 기준(올림픽 3위 이상, 세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아시안게임 3위이상, 아시아선수권 3위 이상, 한국체대 졸업성적 상위 10%)
1990. 4. 1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2002. 6. 25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 입상자
2006. 3. 12 당정합의, WBC 4강 이상에 병역특례 부여 결정
⇒ ⇒ 국민적 합의(여론조사 76.9%)근거로 선수에게 병역특례 부여하기로 합의
2006. 3. 24 국가대표코치협의회, 아마추어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 적용 요구
⇒ ⇒ 세계선수권대회 3위 이상(개최주기 관계없이), 구기 단체 4강 이상 및 유니버시아드대회 1위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
2006. 4. 20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 ‘체육분야 병역특례 대상을 올림픽대회 3위 이상 및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로 제한’하는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 상정>
2006. 4. 28 본회의 체육분야 공익근무제도 개선(안) 문화관광부 제출
⇒ ⇒ 현행 조항에 세계선수권대회 2위 이상(3~4년 주기) 및 세계선수권대회 1위(1~2년 주기) 추가 요구
2006. 5. 10 대한체육회, 대체복무제도(공익근무제도)를 축소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 발표
2006. 7. 3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고조홍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본회 의견 제출
2006. 9. 25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 WBC 4위 입상자
2006. 10. 24 체육분야 병역특례제도 개선에 대한 본회의견, 병무청 제출
2007. 1. 12 병무청 담당부서(공익관리팀) 방문, 체육계 입장 전달
⇒ ⇒ 문화관광부 관계자, 병무청 공익관리팀 방문하여 본회 및 문화부의 입장 전달 및 병역특례 확대 또는 현행유지 필요성 역설
2007. 2. 5 국방부(병무청), 병역제도 개선안 발표
군 복무기간 단축(23개월~18개월 단계적 감축) 및 공익근무요원 점진적으로 줄인 뒤 2011년 이후 폐지 방안 발표
⇒ ⇒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는 축소한다는 원칙 발표
2008. 1. 1 월드컵 16위 이상 및 WBC 4위 이상 입상자 제외
2011. 5. 11 당시 김영후 병무청장 기자 간담회에서 “체육요원 병역특례 법령 개정 추진안” 발표
2011. 10. 18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대한체육회간의 업무협의회 개최
2012. 9~12 병무청, 예술·체육요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한남대)
2013. 2. 13 진성준의원 등 17인 「병역법」 일부개정안 의원발의
⇒ ⇒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자격요건을 법률로 직접 규정(현 대통령령)
2013. 4. 8 병무청, 예술 체육요원 제도 개선 방침 국회 업무 보고(국방위 업무보고)
2013. 4. 9 대한체육회 “개정안 반대, 현행 유지” 보도자료 배포
2013. 4. 25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 일동 “체육요원 편입기준 강화계획”에 따른 호소문 발표
2013. 5. 2 병무청-체육회간 병역특례 제도개선 업무협의(태릉선수촌)
2013. 5. 22 병무청-문체부-체육회 실무협의회 개최(문화체육관광부)
2013. 6. 26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병역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유성 계룡스파텔)
2013. 9. 25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체육회 실무협의 개최(문화체육관광부)
2014. 7. 14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개정(체육요원은 기존 제도 유지)
대한체육회가 창작한 위 저작물은 “공공누리” 에서 가져와서 참고하였습니다.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메달리스트 연금을 정식 용어로는 '경기력향상 연구연금'이라고 합니다.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에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에게 지급되는 돈을 말합니다.
대회의 규모, 입상 순위에 따라 평가점수가 부여되고, 20점부터 월정금, 일시금, 장려금의 형태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메달연금의 지급대상을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회의 규모, 입상 순위에 따라 평가점수가 부여되고, 20점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올림픽 대회에서는 금메달을 따면 무려 90점, 은메달 70점, 동메달 40점을 주며 아시안 게임에서는 금메달 10점, 은메달 2점, 동메달 1점으로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올림픽,아시안 게임 혜택 및 연금 점수
올림픽 금메달 : 연금 매월 100만원 (연금점수 90점) + 포상금 6,000만원
올림픽 은메달 : 연금 매월 75만원 (연금점수 70점) + 포상금 3,000만원
올림픽 동메달 : 연금 매월 52만 5천원 (연금점수 40점) + 포상금 1,800만원
아시안게임 금메달 : 연금점수 10점 + 포상금 120만원
아시안게임 은메달 : 연금점수 2점 + 포상금 70만원
아시안게임 동메달 : 연금점수 1점 + 포상금 40만원
아시안게임 메달획득실패 : 연금점수 없음 + 포상금 15만원
연금점수 20점 - 매월 30만원(아시안게임 금메달 2개)
연금점수 30점 - 매월 45만원
연금점수 40점 - 매월 52만 5천원(올림픽 동메달)
연금점수 50점 - 매월 60만원
연금점수 60점 - 매월 67만 5천원
연금점수 70점 - 매월 75만원(올림픽 은메달)
연금점수 80점 - 매월 82만 5천원
연금점수 90점 - 매월 90만원(올림픽 금메달은 연금점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00만원)
연금점수 100점 - 매월 97만 5천원
연금점수 110점 - 매월 100만원 110점 이후부터는 10점당 150만원(올림픽 금메달은 10점당 500만원)씩 일시금으로 포상금 지급 (연금은 월 100만원이 최대) 아시안게임 금메달 혜택 일시금으로 선택을 하거나, 포상금의 경우에는 바로 받을 수 있지만 연금점수의 경우에는 누적되어 은퇴 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매달 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 연금점수는 올림픽 메달 연금과는 별도로 합산하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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