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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집을 사거나 지어서 사는 것도 행복입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정상적으로 거처할 곳이 없는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 대출제도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는 방법과 민간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민간임대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정리
대출대상 | 비정상 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무이자 |
대출한도 |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원, (임간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원 |
대출기간 | (공공임대주택)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민간임대주택)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민간임대주택 대출은 4월 10부터 가능 |
□대출대상 (민간임대)
º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 거처 거주자(주거취약 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 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신청시기
º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º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º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2억 원 이하
□대출한도
º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5천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
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º 무이자
□이용기간
º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대출신청
º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은행 방문 신청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3.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고객서비스]-[자신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바로가기)
□ 준비 서류
<필수 서류>
º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º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º 주택 관련 :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등
º 기타 확인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추가 필요시 서류 예시>
º 대상자확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º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º 주택 관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º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 상환방법
º 일시상환
□ 담보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법인임대사업 등 일부 임대인에 대한 보증이 제한될 수 있음)
□고객부담비용
º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º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º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º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 중도상환수수료
º 없음
□대출계약 철회
º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할 때에 효력이 발생
º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유의사항
º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º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º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º HUG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 신청 전 수탁은행에 상담 필요
□ 상담문의
º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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