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난 7월 ‘신종 펫숍’ 사기에 이어, 9월 1일 경기도 화성의 개 번식장에서 또 동물학대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400여 마리를 사육할 수 있도록 등록된 업체에서 무려 1400여 마리를 몰래 사육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를 갈라 새끼를 꺼내고, 사체를 냉동고에 보관하는 등 심각한 동물 학대가 일어났습니다.
동물 학대 왜 자꾸 생길까?
반려동물 생산·판매 과정은 새끼를 낳게 하는 번식장 → 번식장과 펫숍을 잇는 경매장 → 동물을 파는 펫숍 순인데요. 이 모든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보러가기
(1) 번식장
관리·처벌이 약해 합법 번식장에서도 동물학대가 버젓이 일어납니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번식장도 많습니다.
(2) 경매장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핵심으로 꼽힙니다. 중간에 끼어 있는 유통업체로서 이윤을 내기 위해 무조건 동물을 더 많이 팔려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경매장 자체는 합법이어도 불법 번식장에서 동물을 데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3) 펫숍
동물이 어떤 부모견에서 태어나고, 어떤 번식장에서 자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와중에 코로나19 때 반려동물 수요가 늘며 펫숍은 어떤 업종보다 빠르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
지난달 정부는 법을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1) 부모견도 등록
현재 법적으로는 반려견만 의무 동물등록 대상입니다. 이제 번식장의 부모견도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2) 아기 개 관리
번식장에서 태어난 강아지에게 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분양되면 동물등록제와 연동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력을 쭉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3) 처벌은 강화
법을 어기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그쳤는데요. 앞으론 영업허가 취소 같은 행정처분뿐 아니라 벌금형까지 가능하도록 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게 돈벌이가 되는 한, 결국 번식·분양 과정에서의 동물 학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펫숍과 경매장 등을 불법화하고, 개를 기르는 소수의 ‘브리더’만 분양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다른 나라는 어때
다른 나라에도 코로나19 때 입양·파양이 늘어난 ‘팬데믹 퍼피’, 배터리 충전하듯 계속 새끼만 낳는 ‘배터리독’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스웨덴·캐나다·프랑스·호주 등 동물 번식·판매를 적극적으로 막는 나라도 많습니다. 구조된 번식견의 이름을 딴 영국의 ‘루시 법’이 대표적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펫숍뿐 아니라 거리 쇼윈도에 동물을 전시하는 것도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슈,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재명관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1편 (0) | 2023.09.09 |
---|---|
북한 핵잠 조악해도 무시하면 안된다는데, 정상 작동은 될지 궁금 (2) | 2023.09.09 |
9월 모의평가에 수능 전망 킬러 문항은 없었다! 카르텔이 뭐야? (0) | 2023.09.09 |
10달 만에 최고점 찍은 국제유가 국내경기와 물가에 비상등 (0) | 2023.09.07 |
지갑 없는 세상 한 발짝 다가왔다! 이젠 페이가 대세다 (0) | 2023.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