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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수능은 오는 11월 16일입니다. 킬러문항 배제 적용 첫 수능이고, 의대 광풍으로 대학을 중도 이탈한 반수생이 역대급으로 9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2024학년도 수능 일정 및 시간표, 준비물,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핵심 요점 |
2024학년 수능 시험 일시 :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 11월 16일 ~ 12월 20일 |
답안지 채점 : 11월 17일 ~12월 8일 |
성적 통지 : 12월 8일 |
2024학년도 수능 시험 시간표
입실 완료 시간 : 08:10 (2교시 ~ 5교시는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 | ||||
교시 | 시험영역 | 시험시간(소요시간) | 문항수 | 비고 |
1 | 국어 | 08:40 ~ 10:00(80분) | 45 | |
휴식 10:00 ~10:20 (20분) | ||||
2 | 수학 | 10:30 ~ 12:10(100분) | 30 | 단답형 30% 포함 |
중식 12:10 ~13:00 (50분) | ||||
3 | 영어 | 13:10 ~ 14:20(70분) | 45 | 듣기평가 문항 17개 포함 13:10부터 25분 이내 |
휴식 14:20 ~14:40 (20분) | ||||
4 |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
14:50 ~ 16:37(107분) | ||
휴식 16:37 ~ 16:55 (18분) | ||||
5 | 제2외국어/한문 | 17:05 ~ 17:45(40분) | 30 | 듣기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2024학년도 수능 시험 준비물
필수 준비물
수험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수험표 분실 시에는 입실 시간 전까지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위에 부담에 없는 중식 준비, 마스크
컴퓨터용 싸인펜과 사프(흑색 0.5mm)는 시험감독관이 1교시에 일괄 지급합니다.
답안 수정용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감독관에게 요청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통신 결제 기능 블루투스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 LCD, LED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흑색 0.5mm,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등
주의사항
시험중 적발 시 압수 조치되는 물품 : 투명종이(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시험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
2024학년 수능 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예비소집은 시도 교육감이 시험 전일에 실시합니다. 일시와 장소는 원서 접수증에 표시됩니다.
시험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 입증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합니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모든 수험생은 모든 물품에 대한 관리 절차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모든 수험생은 08:10까지 시험실에 입실합니다. 오전 6시 30분부터 출입을 허용합니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등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전달받은 후 1교시 미선택 수험생은 감독관 안애에 따라 대기 장소로 이동합니다.
수험생은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매 교시 답안지 필적 확인란에 제시된 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본인 확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영역을 미선택한 수험생은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대기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합니다.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의 시험이 모두 끝나는 대로 귀가합니다. (시험장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
시험 중 돌발상황 등 발생 시, 수험생들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기를 요망합니다.
격리 수험생이 이탈하여 일반 시험장 등으로 무단 출입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되거나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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