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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5조에 따라 2024년도 경기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시험일정
시험구분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 시험장소 공고 |
필기 시험일시 | 합격자 발표 | |
접수기간 | 취소기간 | ||||
상반기 | 2024.4.9.(화) ~ 4.11.(목) | 2024.4.9.(화) ~ 4.29.(월) | 5.9.(목) | 5.18.(토) 10:00 ~ 11:40 | 5.27.(월) |
하반기 | 2024.8.12.(월) ~ 8.14.(수) | 2024.8.12.(월) ~ 9.2.(월) | 9.9. (월) | 9.21.(토) 10:00 ~ 11:40 | 9.30.(월) |
※ 취소 시 응시수수료 50% 반환기간 : 시험 시행일 10일 전
- (상반기) 4.30.(화) ~ 5.8.(수) / (하반기) 9.3.(화) ~ 9. 11.(수)
※ 상기 일정은 시험 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시험과목 및 방법
가. 시험과목
시험과목 | 문 항 수 |
4과목 | 80문항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 20문항 |
야생동물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 20문항 |
수렵도구의 사용방법(1종, 2종 구분) - 1종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2종 :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
20문항 |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20문항 |
나. 시험방법
(1) 선택형 필기시험 (4지 택1형)
(2) 시험 시간 : 100분
※ 시험 시작 후 50분(10:50)이 지나면 퇴실 가능(재입실 불가)
다. 합격기준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3. 결격사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
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따라 수렵면허가 취소(이조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
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결격 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응시자 주의사항 : 총기소지 결격사유(총포화약법 제13조)가 있으면 제1종(총기사용) 수렵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총기소지 허가가 불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원서접수 문의 ☎ 1522-0660)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가능(단, 시작일은 09:00, 마감일은 18:00)
(3) 응시수수료 : 10,000원
※ 응시수수료 외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카드 결제, 계좌 이체비용 등)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4) 응시표 출력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주소지 관계없이 응시 가능
나. 원서접수 취소기간 및 응시수수료 반환
1) 상반기 취소기간
(1) 2024. 4. 9.(화) 09:00 ~ 4. 29.(월) 24:00 (수수료 100% 반환, 기간 내 24시간)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취소 가능
(2) 2024. 4. 30.(화) ~ 5. 8.(수) (수수료 50% 반환, 기간 중 평일 (월 ~ 금, 09:00 ~ 18:00)에 한함)
※ '붙임1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 발송 또는 방문접수하여 취소가능
2) 하반기 취소기간
(1) 2024. 8. 12.(월) 09:00 ~ 9. 2.(월) 24:00 (수수료 100% 반환, 기간 내 24시간)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취소 가능
(2) 2024. 9. 3.(화) ~ 9. 11.(수) (수수료 50% 반환, 기간 중 평일 (월 ~ 금, 09:00 ~ 18:00)에 한함)
※ '붙임1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 발송 또는 방문접수하여 취소가능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사진파일(JPG)규격 : 해상도 100dpi이상, 3.5cm × 4.5cm 기준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4) 합격증은 응시자 주소지로 우편(등기)발송 예정이므로 합격증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09:10까지 ① 응시표,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 :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지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 중 하나] ③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④수정테이프를 지참하여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 부정행위자로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렵면허에 관한 문의 : 기후환경정책과 (031-8008-3512)
- 수렵면허 필기시험에 관한 문의 : 인사과 인재채용팀 (031-8008-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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