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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울산광역시 수렵면허시험 계획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공고하였습니다.
▣ 시험일정
※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변경 시 포함)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 시험정보 >시험공고 란에
공고합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접수증은 출력 가능), 시험장소 공고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시험과목
※ 4과목(과목당 20문제, 총 80문항 / 시험시간 100분)
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나.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다.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 제1종 수렵면허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제2종 수렵면허 : 총기외의 수렵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라.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가.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지 택1형)
나. 합격기준 :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시험개시 후 50분이 지난 이후 퇴실 가능(단, 재입실 불가)
▣ 응시자격
가. 거주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
나. 시험일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주의 사항 : 총기소지 결격사유(총포화약법 제13조)가 있으면 제1종(총기사용) 수렵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총기소지 허가가 불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직접 접속하거나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접수기간내 24시간 접수가능(단, 시작일은 09:00부터, 마감일은 18:00까지)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 10000원
▣ 원서접수 취소 및 환불
가. 원서접수 취소 및 응시료 반환 규정
-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 수정테이프를 지참,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수렵면허시험에 관함 문의 : 총무과 채용팀(☎052-229-2445)
수렵면허(강습, 면허증 등)에 관한 문의 : 환경정책과 자연환경팀 (☎052-229-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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