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강원특별자치도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 시험일정
구분 | 원서접수기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시(시험시간) | 합격자 발표 |
상반기 | 2024.4.1(월) 09:00 ~ 4.3.(수) 18:00 | 4.12.(금) | 5.18.(토)(10:00~11:40) | 5.27.(월) |
하반기 | 2024.8.5(월) 09:00 ~ 8.7.(수) 18:00 | 8.16.(금) | 9.21.(토)(10:00~11:40) | 9.30.(월) |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시합니다.
♣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가.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지 택1형)
나. 시험과목 : 4과목 80문항 (시험시간 100분, 과목당 20문항)
시험과목 | 문제수 | 합격기준 |
계 | 80 |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 20 | |
2.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20 | |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 20 | |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20 |
다. 면허 종류
1) 제1종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 제2종 :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 응시 자격
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능
나. 시험일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결격 사유) |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49조에 따라 수렵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이 없는 사람이 합격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총기소지 결격사유(총포화약법 제13조)가 있으면 제1종(총기사용) 수렵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총기소지 허가가 불가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가. 접수기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단,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1) 상반기 : 4.1.(월). 09:00 ~ 4.3.(수). 18:00
2) 하반기 : 8.5.(월). 09:00 ~ 8.7.(수). 18:00
나.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접수
(원서접수 고객센터 안내전화번호 : ☎ 1522-0660)
※ 인터넷 접수가 원활하지 않으신 분은 접수기간 중 강원특별자치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
( ☎ 033-249-2548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수수료 : 10,000원
※ 응시수수료 외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되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마. 원서접수 관련 유의사항
1)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 수정은 불가합니다.
2) 응시원서 사진(JPG)규격 : 해상도 100dpi 이상 3.5cm × 4.5cm 크기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접수증은 출력 가능) 시험장소 공고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접수센터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4)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자에 한하여 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드리며,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응시수수료 반환이 불가합니다.
5)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② 응시표 ③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관련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도중 부정행위자로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
마. 총기소지 결격사유(총포화약법 제13조)가 있으면 제1조(총기사용) 수렵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총기소지
허가가 불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수렵면허 필기시험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 ☎ 033-249-2548)
2)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발급 등 기타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청 자연생태과( ☎ 033-249-3521)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게시)합니다.
'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도 울산광역시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1) | 2024.03.11 |
---|---|
2024년 경기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시험일정, 시험과목, 원서접수) (1) | 2024.02.13 |
'24년도 울산 지방공무원(9·7급)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0) | 2024.02.04 |
2024년 제1·2·3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0) | 2024.02.02 |
2024년 제1회(8·9급)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0) | 2024.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