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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기 힘들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청년 백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과 청년을 위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기업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라며,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중소(중견) 기업 취업지원 제도로,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채용 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하는 제도(2년간 최대 1,200만 원)입니다.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 2023.01.01 ~ 2023.12.31
3.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자격
▣ 연령 : 만 15세 ~ 34세
▣ 조건 : (기업) 사업 참여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기업 사업주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취업애로청년
▣ 학력 : 대학졸업
▣ 전공 : 제한 없음
▣ 취업상태 : 재직자
▣ 근로조건
1)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2)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3)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이상 지급
4)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요건 : 2022.01.01 이후 채용된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개정 보러 가기
4.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2)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3) 운영기관 -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4)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 기관에 채용명단 제출(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5)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6)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7)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5. 20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 20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20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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