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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해당 불상이 과거 왜구에 의해 도난 약달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래 주인인 부석사에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안
금동관음보살좌상 해당 문화재는 한국인 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쳐왔다가, 우리나라 정부에 걸려 압수된 불상입니다. 역사적 정황 등을 따져보았을 때, 수백 년 전 왜구에 도난,약탈당한 문화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이에 수백 년 전 소유자로 추정되는 부석사가 소유권 주장을 하며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어떤 결정
1심에서는 해당 불상이 과거 왜구에 의해 도난 또는약탈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래 주인인 부석사에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단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20년(일본 취득시효) 이상 불상을 소유했던 만큼 일본 측의 소유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며, 일본에게 해당 불상을 돌려주라고 판결 내렸다고 합니다.
입장차이
1. 조계종 측
약탈을 합법화한 판결이라며 반발 중입니다. 약탈문화재의 은닉과 불법점유를 조장하는 반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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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교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반환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3. 일본 측
조기 반환을 위해 한국 정부를 설득하고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약탈 문화재, 원래 이렇게 돌려받기 어려운 거야
최근 들어서는 약탈 문화재를 돌려줘야 한다는 국제 여론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긴 합니다.
과거 유물을 빼앗기는 처지에 있었던 나라들의 외교력이 강해지는 점
해외로 유출된 유물의 정보가 과거보다 공개된 점
문화재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며 그 출처가 명확해지고 있는 점
문화재 반환이 외교관계의 윤활제 역할을 하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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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일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 2021년, 이집트에 문화재 95점을 반환했습니다.
독일 : 작년과 올해, 나이지리아 약탈 문화재 약 1000점을 반환했습니다.
미국 : 미국 내 박물관(ex.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등)이 보유한 문화재 출처에 대한 미국 검찰청의 조사가 이어지며, 일부 문화재의 반환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박물관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문화재 전수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반환에도 나서겠다 했습니다.
이 외에도 식민지나 전쟁 상대국으로부터 문화재 약탈을 이어왔던 프랑스,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반환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수백 년 전 약탈당한 것으로 보이는 문화재가 절도범에 의해 돌아오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굳이 비슷한 사례를 꼽아보자면 한 변호사가 프랑스 도서관에 있던 멕시코 문화재(오뱅 토날라마틀)를 멕시코로 훔쳐왔던 사건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 멕시코가 반환을 거부하며, 해당 문화재는 결국 "영구 대여"라는 형태로 사실상 멕시코 소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다르게, 멕시코는 그냥 안 돌려줬다
멕시코는 안 돌려줬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화재를 일본에 돌려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각각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부정적인 효과
선례가 생긴 만큼, 약탈 문화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되었을 때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멕시코는 과거 멕시코 변호사가 프랑스 도서관에서 훔쳐온 멕시코 문화재(오뱅 토날라마틀)를 돌려주지 않고 프랑스와 열심히 다투다가, 결국 "영구 대여"라는 형태로 해당 문화재를 사실상 반환받았습니다. 이런 식의 문화재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2. 긍정적인 효과
약탈 문화재라 하더라도 외교를 통해 합법적인 절차로 돌려받는 것이 국제관례입니다. 1심까지만 하더라도 불상 소유권을 국내 부석사에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문화재를 한번 빌려주면 해당 문화재를 압류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과 대만 등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전시를 위해 대만, 일본 등이 보유한 문화재를 국내로 빌려 오는데에도 어려움이 생겼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또한 비슷한 이유로 직지 대여를 기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해외에서 문화재를 반환받고 대여받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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