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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 ‘#MyBodyMyChoice(#MonCorpsMonChoix)’라는 글자가 새겨지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헌법에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적어둔 나라가 된 걸 기념한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변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성이 임신 중단을 할 권리를 헌법에 적어두기로 한 나라가 프랑스?
여성이 임신 중단을 할 권리를 헌법에 적어두기로 한 나라가 프랑스?

여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여성이 임신중단을 할 권리를 “보장된 자유”로 헌법에 적어두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을 고치는 안을 두고 상원·하원의원이 투표했는데, 찬성 780표에 반대 72표로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권' 보장

“보장된 자유”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프랑스 헌법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1975년부터 임신중단이 법으로 허용되고 있어서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임신중단권을 제한·규제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게 법보다 위에 있는 헌법에 딱 적어두는 거라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전 세계 여성의 승리”

아탈 총리는 “전 세계 모든 여성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여성의 몸은 여성의 소유이고, 누구도 여성의 몸을 통제할 권리가 없다”는 걸 이번 투표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한 의원은 세계 곳곳에서 임신중단권을 위해 싸우는 모든 여성의 승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투쟁이 우리의 투쟁이고, 이 승리는 그들의 승리입니다.”

어떻게 헌법까지 고치게 된 건가

그동안 있었던 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싸운 여성들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 초 임신중단 합법화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철학자이자 페미니스트인 시몬 드 보부아르를 비롯한 여성 유명인사 343명이 당시 불법이었던 임신중단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343인 선언)하며, 법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 결과 1975년 임신중단을 합법화하는 법이 통과됐고, 이후 프랑스는 임신중단을 폭넓게 보장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불 지핀 미국

프랑스에서 임신중단권을 헌법에도 넣자는 얘기가 나온 건 미국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단권을 인정한 판례(=로 대 웨이드)를 49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에서 “헌법을 고쳐서 임신중단을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자!”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정치 성향을 떠나 대다수 정당과 정치인이 호응하며 결국 헌법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 상황

미국과 우리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상황

로 대 웨이드 판례가 폐기된 이후, 여러 주에서 임신중단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바이든 대통령 vs.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을 대선에서 임신중단이 핵심 이슈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상황

우리나라에선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임신중단을 처벌하는 ‘낙태죄’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법을 다시 만들라고 했는데 약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임신중단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톨릭 가족 협회의 파스칼 모리니에 회장은 "이건 여성들의 패배"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는 세상에 눈을 뜰 수 없는 모든 아이들의 패배입니다."

성경에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하였은즉 오늘날의 상황은 말세의 마귀가 발악하는 형국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로 극치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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