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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 ‘#MyBodyMyChoice(#MonCorpsMonChoix)’라는 글자가 새겨지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헌법에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적어둔 나라가 된 걸 기념한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변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여성이 임신중단을 할 권리를 “보장된 자유”로 헌법에 적어두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을 고치는 안을 두고 상원·하원의원이 투표했는데, 찬성 780표에 반대 72표로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보장된 자유”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프랑스 헌법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1975년부터 임신중단이 법으로 허용되고 있어서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임신중단권을 제한·규제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게 법보다 위에 있는 헌법에 딱 적어두는 거라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전 세계 여성의 승리”
아탈 총리는 “전 세계 모든 여성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여성의 몸은 여성의 소유이고, 누구도 여성의 몸을 통제할 권리가 없다”는 걸 이번 투표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한 의원은 세계 곳곳에서 임신중단권을 위해 싸우는 모든 여성의 승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투쟁이 우리의 투쟁이고, 이 승리는 그들의 승리입니다.”
어떻게 헌법까지 고치게 된 건가
그동안 있었던 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싸운 여성들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 초 임신중단 합법화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철학자이자 페미니스트인 시몬 드 보부아르를 비롯한 여성 유명인사 343명이 당시 불법이었던 임신중단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343인 선언)하며, 법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 결과 1975년 임신중단을 합법화하는 법이 통과됐고, 이후 프랑스는 임신중단을 폭넓게 보장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불 지핀 미국
프랑스에서 임신중단권을 헌법에도 넣자는 얘기가 나온 건 미국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단권을 인정한 판례(=로 대 웨이드)를 49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에서 “헌법을 고쳐서 임신중단을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자!”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정치 성향을 떠나 대다수 정당과 정치인이 호응하며 결국 헌법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 상황
미국과 우리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상황
로 대 웨이드 판례가 폐기된 이후, 여러 주에서 임신중단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바이든 대통령 vs.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을 대선에서 임신중단이 핵심 이슈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상황
우리나라에선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임신중단을 처벌하는 ‘낙태죄’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법을 다시 만들라고 했는데 약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임신중단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톨릭 가족 협회의 파스칼 모리니에 회장은 "이건 여성들의 패배"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는 세상에 눈을 뜰 수 없는 모든 아이들의 패배입니다."
성경에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하였은즉 오늘날의 상황은 말세의 마귀가 발악하는 형국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로 극치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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