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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동 진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부가 걸프협력회의(GCC)와의 FTA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은 현대 무역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양국 간 교역에서 관세를 폐지해 더 활발한 경제 교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FTA란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협정입니다. 보통 국가 간 무역에는 관세가 부여되고, 이로 인해 수입된 물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FTA를 체결하면 관세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없앨 수 있어 더욱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합니다.
FTA가 활발해진 이유
FTA는 관세와 무역 장벽을 없애 상대 국가와의 무역량을 크게 늘리는 무역 창출 효과를 냅니다. 교역량을 늘려 경제 규모를 키우려는 국가들이 서로 FTA를 체결합니다. 그런데 특정 두 국가가 FTA를 체결하면 원래 한 국가와 거래하던 다른 나라는 수출이 줄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무역 전환 효과라고 합니다. 무역 전환 효과로 수출 국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너도나도 FTA를 체결하며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이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한국에서는 FTA의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4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남미공동시장(MERCOSUR)
공동시장(Common Market)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구주공통제(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ACM)
경제동맹(Economic Union)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의 정책 수행합니다.
완전경제통합 (Complete Economic Union)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 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EU입니다.
FTA 긍정적 측면
무역창출효과
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 체계와 유사하게 쌍무역 무역협정도 무역을 창출한다. 관세가 낮아지니 상대국에 대한 수입도, 수출도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역의 증가는 교역의 이익을 당사자의 양국 모두에게 가져다준다.
소비자의 선택권 증진
국내기업들이 독점적 구조를 악용,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던 문제에서 자유로워진다. KTA로 대한민국의 자동차 수출이 쉬워졌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거꾸로 대한민국 소비자가 외국 수입차를 구매하기도 쉬워지기도 했다. 물론 대부분의 수입차는 국산 자동차보다 비싼 종류가 대부분이지만, 신뢰할 수 없는 국산을 사느니, 좀 더 돈과 시간을 들여서 신뢰할 수 있고 남들에게 과시할수도 있는 수입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은 결코 적지 않다.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관세 완전 철폐품목이 많아지자 해외직구, 심지어 한국기업의 수출품을 역수로 가져오는 무역도 굉장히 늘어났다.
경쟁적 자유화 효과
쌍무간 무역협정에는 또다른 이익이 하나 더 있다. 앞서 한국의 한 EU FTA 및 미국과의 한미FTA 협정 행보에 일본이 자극받는 것, 한중FTA에 대만이 ECFA확대를 외치는 것 등과 마찬가지 논리다. 즉 이러한 경쟁적 자유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다자간 무역협정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미국 행정부가 답보된 도하라운드 대신 쌍무FTA에 주력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2015년 들어서는 일본이 TPP에 가입을 하니까 한국, 대만 등이 TPP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자유화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TPP가 무엇인지 바로가기
무역굴절효과
다른 자유무역정책과 FTA가 다른 점이 있다면, FTA는 협정 체결 당사국에 한정해 관세를 합의하에 낮추고, 제3국에 대한 대응은 개별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한국, 미국, 중국이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FTA로 무관세라 가정하고 한국과 중국 간의 관세는 상당히 낮은 반면, 중국과 미국의 관세는 비교적 높다고 상정한다.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통해 직접 수출하기보다 한국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수출하거나 혹은 원산지규정을 이용해 한국에 직접 공장을 짓고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을 더 선호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중국에 대해 마찬가지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FTA에서 제3국과의 상품무역이나 자본거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 규정 시행의 행정적 부담, 그리고 역내국 중 역외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의 경우 상황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관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FTA는 역대 고관세 국가로 하여금 역외 국세율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는 압력을 형성하여 결과적으로 무역의 확산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
한국과 최초로 FTA를 맺은 FTA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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