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관련 총수 고발 지침을 재검토합니다. 재계 반발을 수용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정책 소통이라는 의견과 재계 압박에 굴복했다는 반론이 교차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총수 고발 지침 재검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총수 고발 지침 재검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공정위 규제, 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기업 총수 일가를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침 수정을 예고했다가 재계 반발에 철회했습니다. 재계가 재검토를 요청한 지 하루 만입니다.

재벌가에 많은 사익 편취

일감 몰아주기는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각 계열사끼리 거래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특정 기업 총수가 사적인 이유로 기업과 관련 없는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엇갈리는 반응

공정위의 선택을 향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평가와 재벌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개정, 왜 하는 걸까

일감 몰아주기

주로 대기업 총수가 자기 가족이 소유한 기업과 거래를 통해 사적인 이득을 얻는 행위를 뜻합니다.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자회사의 물건을 팔아주는 형식일 수도 있고,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개정의 계기

지난 3월 대법원 판례가 공정위 지침 개정의 계기입니다. 2019년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보유한 다른 기업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합리적 기준 없이 비싸게 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여 증거 없어도 유죄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이호진 당시 회장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룹사의 의사결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는 회장은 개입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어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익 편취를 묵인하는 등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황만으로도 수사받는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도 총수 일가를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정황만 드러나면 총수 일가를 고발하도록 고발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반응은 어때

상위법 위반

공정위 개정안에 재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공정거래법, 왜 위반이래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특수관계인을 고발하도록 규정합니다. 고발 지침은 그 하위 지침인데, 관여 여부를 명백히 입증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까지 고발하라고 하는 건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도

하지만 재계에 맞서 이번 공정위 개정안이 정당하다는 의견도 들립니다. 사익 편취로 법인이 고발당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자체로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적 인정한 공정위

공정위는 재계의 지적이 일부 타당하다고 보고 개정안 문구를 수정할 계획입니다. 재계 건의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모두 반영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바꾼대

현재는 법 위반 정도와 지시·관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유력합니다. 기본적으로 관여 여부는 입증해야 하지만, 부당이득의 규모가 크면 입증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입니다.

재계 압박, 정책적 소통

다만 재계 압박에 밀려 공정위의 당초 의도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계가 반발하자 수정안을 재검토하며 사익 편취를 제재하는 최소한의 지침마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무작정 고발 규정을 완화하면 경영활동이 위축할 수 있어, 적절한 정책적 소통을 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익 편취: 사익 편취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의해 금지돼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말하는 사익 편취란, 대기업 집단의 주주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돼야 할 이익을 총수 일가가 사적으로 가져가 자신의 부를 늘리는 행위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