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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은 큰 경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해 올해 정부에서 여러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2024년 결혼 ·출산 혜택을 총정리하였습니다.
♣ 주거 혜택
혼인 및 출산 가구에는 각종 주거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택 청약에 당첨되기 유리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청약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골르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입니다. 원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한 부부당 1회까지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 둘 다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것이 인정됩니다. 또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본인은 이력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됐거나 주택을 가진 이력이 있다면 청약에서 배제됐는데, 이제 배우자의 이력은 상관없이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기간에 배우자까지
주택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매길 때 배우자가 통장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도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청약저축 기간 절반이 인정되고, 최대 3점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 통장을 본인은 5년, 배우자는 4년 동안 갖고 있었다뎜 본인의 점수 7점에 배우자의 점수 3점이 더해져 총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행아 특별공급
올해 3월부터 공공분양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민간분양은 5월부터 시작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ㅅ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량은 1년에 공공분양 특별공급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3만 가구로 총 7만 가구 수준입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가 많을수록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점수를 더 받습니다. 지금까지 민간분양에서는 자녀 3명부터 30~40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분양처럼 자녀가 두 명이어도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녀가 두명이면 2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마다 더해지는 배점도 늘어나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 신생아 특례대출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정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6~3.3%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가입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5%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면 연 1%대 금리가 적용되고, 아이 한 명을 더 낳을 때마다 금리가 0.2%p씩 내려갑니다. 다만, 아이를 낳고 2년이 지나기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하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부부의 연 소득은 1억 3천만원 이하, 자산은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아이를 낳았다면 전세자금 대출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1% ~ 3%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부부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원이하, 자산이 3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세금 혜택
올해부터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증여재산 공제가 새롭게 시행되고, 자녀 세액공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과 영유아 의료비 공제,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도 불어났습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직계존속(부모와 조부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기존에 시행되던 일반 공제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명당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앞뒤로 2년, 총 4년 안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가구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받아야 합니다. 단,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해 최대 1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현금만 받을 수 있나?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도 포함됩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신혼집을 마련해 주는 경우도 많은데,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대폭 늘어나면서 신혼부부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 자녀 세액공제
자녀 명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1명이라면 15만원, 2명은 35만원, 3명은 65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 산후조리원 의료비 공제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제는 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여도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영유아 의료비 공제
6살 이하인 영유아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원래 연 70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었습니다. 한도가 없어져 의료비가 연 700만원을 넘겨도 공제됩니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기업에서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과 6세 이하 자녀 보육에 지원하는 수당에 세금을 붙이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비과세 한도가 올해부터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쉽게 말해 근로소득에 붙는 세금이 줄어들었습니다.
♣ 지원금 혜택
아이를 낳으면 돈이 들어갈 곳이 참 많아집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부모들을 위해 국가에서 각종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아이를 낳은 지 안 된 부모라면 꼭 챙겨야 합니다.
▣ 출산지원금
아이를 낳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본인이 사는 지역의 혜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자녀 한 명당 자녀장려금을 연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기준이 더 엄격했지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닏. 국제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 또는 ARS(자동응답)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바우처
임신한 것이 확인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올해 태아 한 명당 1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온라인 또는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약국, 한의원, 치과 등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로만 써야 합니다.
▣ 첫만남 이용권
갓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올해부터 첫째는 200만원, 둘째이상이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바우처와 같이 국민행복카드에 지급됩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가맹점(유흥, 면세점, 레저 등 업종 제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 아이가 태어나고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안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0세부터 11개월은 달에 10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바우처 형식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돼 매달 25일에 입금됩니다. 역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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