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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은 큰 경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해 올해 정부에서 여러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2024년 결혼 ·출산 혜택을 총정리하였습니다.

신혼부부와 예비부모를 위한 2024년 결혼·출산 혜택 총정리
신혼부부와 예비부모를 위한 2024년 결혼·출산 혜택 총정리

♣ 주거 혜택

혼인 및 출산 가구에는 각종 주거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택 청약에 당첨되기 유리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청약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골르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입니다. 원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한 부부당 1회까지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 둘 다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것이 인정됩니다. 또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본인은 이력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됐거나 주택을 가진 이력이 있다면 청약에서 배제됐는데, 이제 배우자의 이력은 상관없이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기간에 배우자까지 

주택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매길 때 배우자가 통장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도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청약저축 기간 절반이 인정되고, 최대 3점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 통장을 본인은 5년, 배우자는 4년 동안 갖고 있었다뎜 본인의 점수 7점에 배우자의 점수 3점이 더해져 총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행아 특별공급

올해 3월부터 공공분양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민간분양은 5월부터 시작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ㅅ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량은 1년에 공공분양 특별공급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3만 가구로 총 7만 가구 수준입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가 많을수록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점수를 더 받습니다. 지금까지 민간분양에서는 자녀 3명부터 30~40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분양처럼 자녀가 두 명이어도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녀가 두명이면 2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마다 더해지는 배점도 늘어나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2024년 주거 혜택 주요 변경 사항

♧ 대출

▣ 신생아 특례대출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정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6~3.3%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가입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5%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면 연 1%대 금리가 적용되고, 아이 한 명을 더 낳을 때마다 금리가 0.2%p씩 내려갑니다. 다만, 아이를 낳고 2년이 지나기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하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부부의 연 소득은 1억 3천만원 이하, 자산은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아이를 낳았다면 전세자금 대출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1% ~ 3%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부부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원이하, 자산이 3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세금 혜택

올해부터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증여재산 공제가 새롭게 시행되고, 자녀 세액공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과 영유아 의료비 공제,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도 불어났습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직계존속(부모와 조부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기존에 시행되던 일반 공제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명당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앞뒤로 2년, 총 4년 안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가구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받아야 합니다. 단,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해 최대 1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현금만 받을 수 있나?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도 포함됩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신혼집을 마련해 주는 경우도 많은데,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대폭 늘어나면서 신혼부부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 자녀 세액공제

자녀 명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1명이라면 15만원, 2명은 35만원, 3명은 65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 산후조리원 의료비 공제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제는 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여도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영유아 의료비 공제

6살 이하인 영유아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원래 연 70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었습니다. 한도가 없어져 의료비가 연 700만원을 넘겨도 공제됩니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기업에서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과 6세 이하 자녀 보육에 지원하는 수당에 세금을 붙이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비과세 한도가 올해부터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쉽게 말해 근로소득에 붙는 세금이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 세금 혜택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세금 혜택 주요 변경 사항

♣ 지원금 혜택

아이를 낳으면 돈이 들어갈 곳이 참 많아집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부모들을 위해 국가에서 각종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아이를 낳은 지 안 된 부모라면 꼭 챙겨야 합니다.

▣ 출산지원금

아이를 낳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본인이 사는 지역의 혜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자녀 한 명당 자녀장려금을 연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기준이 더 엄격했지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닏. 국제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 또는 ARS(자동응답)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바우처

임신한 것이 확인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올해 태아 한 명당 1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온라인 또는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약국, 한의원, 치과 등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로만 써야 합니다.

▣ 첫만남 이용권

갓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올해부터 첫째는 200만원, 둘째이상이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바우처와 같이 국민행복카드에 지급됩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가맹점(유흥, 면세점, 레저 등 업종 제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 아이가 태어나고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안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0세부터 11개월은 달에 10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바우처 형식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돼 매달 25일에 입금됩니다. 역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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