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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 ·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 경쟁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선발예정인원과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자격, 응시원서접수,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응시자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도 제1·2회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4년도 제1·2회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3년 교육청 지방공무원 합격선

2023년 교육청 지방공무원 경쟁률

▣ 선발 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필기시험 과목 중 파란색 글씨는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및 자체 출제 과목임(비공개·문제책 회수)

※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은 보훈청에서 추천받은 자에 한해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동일 날짜에 전국 동시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보훈청 추천 취업지원 대상자 자격 관련 문의 : 서울복부보훈지청(☎02-944-9215)

※ 제2회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

- 물리는 물리학I에서 출제되며,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됨

※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함(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함)

- 예시 : 9급 임용 필기시험이 2024.6.22.인 경우, 2024.4.30. 현재가 기준이 됨

※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기관(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관내 학교(공립)임

▣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1형, 과목별 20문항)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적용 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구분 응시 연령 해당 생년월일
9급 18세 이상 2006.12.31. 이전 출생자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새소식/공지>시험안내>지방공무원시험안내'에

공고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점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4.12.31.까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처 : 온라인교직원채용 접속 → 지방공무원 선택 → 지도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선택 → 바로가기 → 로그인 → 원서접수 → 응시분야 선택

◐ 접수시간 : 접수 시작일 09:00 ~ 접수 마감일 18: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나. 응시 수수료 : 9급 5,000원

▣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가. 적용직렬 :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장애인 저속득층 초과 합격제

가. 해당직렬 : 교육행정, 전산, 사서, 시설관리

나. 실시 방법 : 필기시험에서 일반 모집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 합격자 결정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30% 범위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단,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0% 범위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단,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지방공무원 시험안내' 란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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