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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는 기초연금 수급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58년생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이 1958년 9월이라면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9월분부터 매월 25일에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대상자와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최대 수령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의 취지에 소득이 적은 사람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02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은 3,232,000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가구유형 | 2023년 | 2022년 | 증가 |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020,000원 | 1,800,000원 | 220,000원(12.2%인상) |
부부가구 | 3,232,000원 | 2,880,000원 | 352,000원(12.2%인상)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바로가기
2023년 1월부터 월소득인정액이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2,880,000만 원을 넘어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었더라도 2023년도에는 3,232,000원을 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단독가구 323,180원, 부부가구 517,080원입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5.1%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가구유형 | 2023년 | 2022년 | 증가 | |
최대수령액 | 단독가구 | 323,180원 | 307,500원 | 15,680원(5.1%인상) |
부부가구 | 517,080원 | 492,000원 | 25,080원(5.1%인상) |
2023년 기초연금 신청기간과 방법
2023년에 만 65세 이상이 된 어르신 (출생 1958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일이 1958년 9월이라면 8월 1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은 9월분부터 매월 25일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만 65세인 1958년생 분들은 월소득인정액이 2,020,000원 이하라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여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료임차소득 부과 기준 주택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으로 산정하는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한 주택의 기준은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6억 원 이하여야 연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기준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지정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연금수급희망자가 지정하지 않은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소득환산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희망자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합산 금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1. 기본공제액 : 월 108만 원
2. 추가공제액 : 단독가구인경우 2,020,000에서 1,080,000을 뺀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부부가구의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근로소득은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각각 산정합니다.
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1.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및 부채상환에 사용된 금액
2. 수급희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비분
가.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나. 교육비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라.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금액
바.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액
3. 자연적 소비금액 : 재산의 처분, 증여일로부터 경과된 개월수에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곱한 금액
가.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 : 2, 217,408원
나. 배우자 있는 노인가구 : 2,700,482원
재산산정 제외 금융재산의 범위
금융재산가액 중2,000만 원까지는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재산산정 제외 임대보증금의 비율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임대보증금의 비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의 100분의 50 범위 내로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시 포함되는 자동차의 기준
1. 배기량 3000cc 이상
2.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3. 생업용 자동차
4.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5. 시 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6.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2023년 인상된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과 최대수령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만 65세가 된 1958년생 분들과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지만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은 가까운 복지 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