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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인 가구에 대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가 단축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 지원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 목돈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추가 개선을 통해 1인 가구 청년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총 급여 6000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및 가입하기


기존에는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달 가입 신청 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은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가입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내년 1월 2~12일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돕기 위해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이 가능(최대 5000만원)토록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신용·자산관리 관련 컨설팅 서비스도 연계 제공해 청년들의 올바른 금융습관 형성을 돕기로 했습니다.

한편 10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지난달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2만5000명이다. 지난 7월부터 누적 가입자 수는 47만8000명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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