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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불확실한 미래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미리 내고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는 제도이다. 보험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다. 생명보험은 사망이나 장애 등 생명과 관련된 위험을 포괄하는 보험이고, 손해보험은 화재나 도난 등 재산과 관련된 위험을 포괄하는 보험이다. 보험의 분류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말해본다.
생명보험
생명보험업이란 생명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의 생명보험회사는 아래와 같다.
◇ 정회원사
◆ 한화생명
◆ ABL생명
◆ 삼성생명
◆ 흥국생명
◆ 교보생명
◆ DGB생명
◆ 미래에셋생명
◆ KDB생명
◆ DB생명
◆ 동양생명
◆ 메트라이프생명
◆ KB라이프
◆ 신한라이프
◆ 처브라이프
◆ 하나생명
◆ 푸본현대생명
◆ 라이나생명
◆ AIA생명
◆ NH농협생명
손해보험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말 그대로 손해와 깊은 상품을 판매한다.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날씨보험, 휴대폰보험, 해상보험, 동물보험, 웨딩보험, 외국의 무덤보험, 이혼보험 등이다.
정회원사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DB손해보험
◆ KB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흥국화재
◆ NH농협손해보험
◆ MG 손해보험
◆ 코리안리재보험
◆ SGI서울보증
◆ AXA손해보험
◆ AIG손해보험
◆ 하나손해보험
보험에 대한 장단점
장점
1.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2.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3.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
4.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할 수 있다.
5.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6.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7.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하다.
8.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 투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담점
1. 보험료가 비싸다.
2.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3.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4. 보험회사의 신뢰도가 낮을 수 있다.
5. 보험상품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6. 보험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
7. 보험의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8. 보험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9.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10. 보험은 투자가 아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 여 제3조(보험금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대한민국의 보험사들은 대부분 약관이 똑같은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대부분 위와 같다. 특히 손해보험은 100%라 해도 관언이 아닐 정도로 똑같다.
대한민국 보험사들의 보험금 부지급 약관을 보면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상황에서는 죽거나 다쳐도 보험금을 못 받는다.